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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OPIK 시험 당일 응시안내 작성일 : 2020-09-14 11:51

정선미 조회수 : 4083

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(TOPIK)에서는 홈페이지, 수험표를 통해 수험생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공지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하는 응시자에게는 「부정행위 처리 대상 및 응시 자격 제한」 제13조에서 정한 "해당 시험의 무효나 취소, 2년 또는 4년간 시험 응시 자격 제한"등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응시규정 및 각종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시험당일 준비물

  • ○ 신분증 ( 응시규정>신분증 메뉴 참고 )

 

입실 시간 및 고사실 확인

  • TOPIK I 경우, 오전 09:20 까지 시험실 입실완료(오전 09:20 이후 시험실 입실 절대 불가)
  • TOPIK II 경우, 오후 12:20 까지 시험실 입실완료(오후 12:20 이후 시험실 입실 절대 불가)

* TOPIK I 의 경우(오전)

시간 내용 비고
~ 09:20까지 시험실 입실 완료 09:20 이후 시험실 입실 절대 불가
09:20 ~ 09:50 (30분) 답안지 작성 안내 및 본인 확인 휴대폰 및 전자기기 제출
09:50 ~ 10:00 (10분) 문제지 배부 및 듣기 시험 방송  
10:00 ~ 10:40 (40분) 듣기 평가  
10:40 ~ 11:40 (60분) 읽기 평가  

 

* TOPIK II 의 경우(오후)

시간 내용 비고
~ 12:20까지 시험실 입실 완료 12:20 이후 시험실 입실 절대 불가
12:20 ~ 12:50 (30분) 답안지 작성 안내 및 1차 본인 확인 휴대폰 및 전자기기 제출
12:50 ~ 13:00 (10분) 문제지 배부 및 듣기 시험 방송  
13:00 ~ 14:00 (60분) 듣기 평가

(듣기 평가 정상종료시)

듣기 답안지 회수

14:00 ~ 14:50 (50분) 쓰기 평가  
14:50 ~ 15:10 (20분) 쉬는 시간  
15:10 ~ 15:20 (10분) 답안지 작성 안내 및 2차 본인 확인  
15:20 ~ 16:30 (70분) 읽기 평가  

※ 시험실에 입실시간 내 반드시 입실. 입실시간이 지났을 경우 입실 불가

※ 입실 지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음

 

시험 응시 관련

 

  • ○ 시험 시간(쉬는 시간 포함)중에는 모든 전자기기(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포함)를 사용할 수 없으며, 소지 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 간주한다.
  • ○ 시험 당일에는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한다. (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음)
  • ○ 시험 시간 중에는 신분증을 자기 책상 위에 놓아야 한다.
  • ○ 시험 중책상 위에는 신분증 외에 어떠한 물품도 놓을 수 없으며 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. (수험표도 책상 위에 놓지 않도록 한다)
  • ○ 환불 기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, 환불 처리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 (시험에 응시할 경우 해당 성적은 무효처리 된다.)
  • ○ 시험 시간 관리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,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료하여야 한다. (듣기 평가 시 문제를 들으며 마킹을 해야함. 듣기 평가 종료 후 별도 마킹 시간 없음. TOPIK II 1교시 듣기 평가 시에는 듣기만, 쓰기 평가 시에는 쓰기만 풀이해야함.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됨)
  • ○ 시험 시간 도중에는 퇴실할 수 없으나,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다른 응시자 에게 방해 되지 않도록 조용히 퇴실할 수 있다. (중도퇴실의 경우에는 성적처리가 되지 않음)
  • ○ 시험 도중 질병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복도로 나갈 시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복도감독관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.
  • ○ TOPIKⅡ 시험 2개 교시 중 어느 하나라도 결시한 응시생은 결시자로 처리된다.(1교시 결시자는 2교시 응시 불가)
  • ○ 시험 시간 중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(소란, 음식물 섭취 등)를 해서는 안된다.
  • ○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  • ○ 시험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, 무효, 또는 합격 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향후 2년 또는 4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.

 

 

본인 확인 관련

  • ○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규정된 신분증(여권, 외국인등록증 등)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, 시험 당일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 대학(원)생의 학생증, 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 신분증의 사본 또한 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  • ○ 감독관의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.
  • ○ 본인 확인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신원불명확자로 분류되어 추가 본인확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.

 

 

반입 금지 물품 관련

 

  • ○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실에 가지고 들어온 경우,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한다.

  ※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, 부정행위로 간주함

< 반입 금지 물품 >

휴대전화, 이어폰, 디지털카메라, MP3, 전자사전, 카메라 펜, 전자계산기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, 스마트 워치 , 웨어러블 장비,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

 

 

답안지 작성 관련

 

  • ○ 홈페이지 시험당일 응시안내의 <답안작성요령> 참고

 

 

부정행위 처리

 

  • ○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 성적이 무효로 처리되며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2년 또는 4년간 응시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문제유출‧배포, 대리응시, 성적증명서 위조 등의 행위는 민‧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  • (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 응시규정>부정행위자 메뉴 참고)

 

 

성적유효기간

  • ○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임

 

 

시험 문제 무단 배포 금지

  • ○ 한국어능력시험 문제는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유출, 복제, 배포할 수 없으며, 이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.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불법 유출, 배포한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 한국어능력시험 「기본운영 규정」 제13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.